제품별 보증 기간 / 서비스 요금 및 수리 기준
당사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 합니다.
- 1. 제품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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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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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무상 보증 기간:
- 2016년 이전 생산 제품 : 2년
- 2016년 이후 생산 제품 : 3년 (단, 일부 제품 제외)
3년 보증 제외 대상 리스트
- 보증 기간은 제품 제조년월 기준 입니다.
- 보증 기간을 구매일 기준으로 적용 받으시려면 제품 구매 당 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구매일 기준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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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품(전파상 구입, 모조품, 기타)을 구입하는 경우 당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보증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리불가의 경우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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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된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 부품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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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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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는 무상수리
적용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3. 부품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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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부품 보유기간은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 시 사용되며, 당사의 부품 보유기간은 생산 단종 시점으로부터 5년 보유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액 = 잔존가치(%) x 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
- 4. 서비스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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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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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비는 완제품을 수리하는데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 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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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리 난이도 및 수리 시간(공수)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비용입니다.(입고 수리 조건)
- 출장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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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유상 수리를 받고자 고객이 출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청구되는 수리 비용을 말하며, 거리별 차등 청구 됩니다.해당 비용에는 기본 공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본 출 장 수리비 5만 원(5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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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항목의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서비스 요금에 부가세 10%)
※ 서비스 진행 전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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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요금이 청구되므로,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주시고, 설명서로 미 해결 시 고객센터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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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 보증 기간 이내 제품이라도 아래 기준에 따라서 유상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 1.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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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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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 수리받은 후 180일 내에 제품의 동일 부위 고장으로 수리를 받는 경우
- 2.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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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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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과실에 의한 경우 (외(내)관 파손, 과전압인가, 사용자 사용 과실 (설정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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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해일 등)으로 인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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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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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리하여 문제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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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의 요청에 의한 작업(HDD 추가 작업, 장비설정, 사용설명, 이설,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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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내부의 먼지 세척 및 이물 제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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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치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품 불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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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사 제품 외 타사 제품 또는 기타 부품(자재)의 문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