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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아이디스 / 기업공시자료 및 IR자료 안내

(주)아이디스 경영정보
구분 (주)아이디스
자본금 54억
설립일 1997년 9월 (2011년 7월, 인적분할)
결산기 12월 31일
상장일 2001년 9월 (2011년 9월, 인적분할 후 재상장)
자산총계 4,441억('23년 말, 연결기준)
대표이사 김영달
본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8-10, 34012
판교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아이디스타워, 13493
대표업종 통합보안솔루션
대표전화 1899-1112
(주)아이디스 주식발행내역
액면가 주당 500원
주식의 종류 발행 주식 수 액면 총액 비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 0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716,390 0 -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0 0
발행주식의 총수 10,716,390 0
자기주식수 382,713 0
유통주식수 10,333,677 0
(주)아이디스 배당정보
단위 : 백만원
2021년 2020년 2019년
배당기분일 2022-12-31 2021-12-31 2020-12-31
배당지급일 2023-04-18 2022-04-15 2021-04-16
배당총액(백만원) 3,617 3,100 3,100
주당 배당금(원) 350 300 300
배당성향(액면가 기준) 50% 50% 50%
배당성향(시가 기준) 1.6% 1.2% 1.2%
연결요약재무 상태표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 상태표) 2023년 2022년 2021년
[유동자산] 275,860 218,713 210,291
[비유동자산] 168,281 111,784 94,761
자산총계 444,140 330,497 305,053
[유동부채] 92,372 30,954 54,461
[비유동부채] 15,090 13,052 6,050
부채총계 107,462 74,006 50,511
[지배기업 소유지분] 219,214 195,823 186,632
- 자본금 5,358 5,358 5,358
- 자본잉여금 74,087 74,087 74,087
- 자본조정 -2,615 -3,048 -3,04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894 4,924 6,011
- 이익잉여금 133,488 114,501 104,224
[비지배지분] 117,464 60,667 57,910
자본총계 336,678 256,491 244,542
연결요약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요약 손익 계산서)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278,189 269,923 204
영업이익 22,646 27,844 18
당기순이익 25,277 14,288 24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0,164 12,166 23
비지배기업 5,113 2,122 1
기본주당순이익(원) 1,951 1,177 2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4 3 3

 정 관

 

 

개정  2011. 07. 01.

개정  2013. 03. 22.

개정  2017. 03. 24.

개정  2019. 03. 27.

개정  2021. 03. 30.

개정  2023. 03. 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회사의 명칭)
본 회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주식회사 아이디스라 하고, 영문으로는 Intelligent Digital Integrated Security Co., Ltd.(약어 IDIS, 이하 "회사")라 한다. (개정 2017. 3. 24)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2. 방송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5. 시스템 구축사업
6.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
7. 기술연구 및 용역 수탁업
8. ASIC개발 및 판매업
9. 수출입업

10.부동산임대업

11.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업

12.전기공사업

13.의료기기(임대) 판매업
14.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설치/이전/폐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4)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di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기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40,000,000)주로 한다. (개정 2013. 3. 22)

 

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106,2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9.3.27)

② <삭제 2019.3.27> 

 

제 8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3. 3. 22)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3. 3. 22)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3. 3. 22)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3. 3. 22)

7. 기타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총수의 4분의 3이상 찬성의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개정 2013. 3. 22)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일반공모증자)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 3. 22)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및 회사 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삭제 2013. 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삭제 2013. 3.22>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3.27)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2019.3.27>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 3 장  사  채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의 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 22)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3.27)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0 조 (종류 및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3.27)
  

제 21 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의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이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서울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판교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4)

 

제 24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 (총회의 정족수와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 26 조 (의결권)
① 각 주주는 그 소유하는 매 주식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주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통일하여 행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전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8 조 (총회의 질서유지)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명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는 매 주주총회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보관한다.

 

 

 

제 5 장  이사 및 감사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는 3인 이상 4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제 31 조 (선임 및 해임) (개정 2021.03.30)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 선임한다. 다만, 감사를 선임할 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겼으나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않고 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보궐선거를 다음 정기 주주총회 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는 임기중의 최종의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과 동시에 개시되어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회계년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에 만료된다.
③ 이사나 감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 33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도록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선출방법과 그 관장업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즉시 그 업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일상업무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 제3항과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22)
  

제 37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4) 


제 39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수의 상담역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상담역 및 고문에  대한 보수 및 대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4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발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사장이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이사회를 소집한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소집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1 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2 조 (의사정족수와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때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채택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당해 결의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를 산정함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나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2)

 

제 43 조 (의사록)
회사는 매 이사회의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의사록은 회사의 본점에 보관한다.

 

 

 

제 7 장  회    계

 

제 44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이익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7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49 조 (외부 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 8 장  보   칙

 

제 50 조 (규정 등의 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 51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배구조
(주)아이디스 주식분포현황
(2020.12.31 / 단위: 주,% )
구분 성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아이디스홀딩스 보통주 4,734,293 44.18 모회사
김영달 보통주 201,703 1.88 대표이사
허준혁 보통주 12,808 0.12 사내이사
합계 4,948,804 46.18 (%) -
사내이사
대표이사 C.E.O 김영달
선임일 2023-03-29
상근여부 상근
임기 3년
사내이사 허준혁
선임일 2023-03-29
상근여부 상근
임기 3년
사외이사
사외이사 황용기
선임일 2023-03-29
상근여부 비상근
임기 3년
감사이사
감사 전대열
선임일 2021-03-30
상근여부 상근
임기 3년
주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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